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앞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1년간 20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연차휴가를 6일도 못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대다수의 20대 직장인들이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 한 것이다.
19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이번 달 3일부터 일주간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p)한 결과 20대 응답자(176명)의 55.1%가 지난 한 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연차휴가 사용일이 6~8일이었다는 20대 응답자는 13.6%였으며, 9.7%만이 법정 의무 연차휴가 15일(근로기간 2년차 이상)을 모두 쓴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응답자 33.8%도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라고 답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40대는 40.6%가, 50대는 40.6%가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한편 15일 이상 연차를 썼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23.0%)와 30대(22.9%), 50대(18.9%)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 중 연차휴가 15일을 쓰지 못한 응답자는 80.6%로 나타났으며, 66.8%는 월 1회꼴이 되지 않는 '12일 미만'이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형태 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응답자의 28.5%는 연간 연차휴가 사용 일수가 6일 미만이었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61.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급여와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연차 사용 일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0.6%로 집계됐으며, 연령대와 직급이 낮을수록,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측정됐다.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는 이유로 동료의 업무 부담이 28.2%, 직장 내 분위기와 조직문화가 16.2%, 업무 과다가 15.1%, 상급자의 눈치가 12.0%를 차지했다.
특히 20대 응답자 중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못 쓴다는 비율이 62.5%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는 이유로 동료의 업무 부담(21.6%)을 꼽았으며, 상급자의 눈치(18.8%)가 그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연차휴가 신고센터'를 만들어 근로기준법 60조를 위반한 사업장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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