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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 건강검진센터의 내과 의사가 환자 100여명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20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사 박모씨(52)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강서구의 건강검진센터와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강남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 의사로 일하면서 환자 97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박씨는 이 사진을 미술 동호회 회원 7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고 진료한 환자 실명과 검사 항목, 날짜도 이 채팅방에 올렸다.
채팅방 운영자인 박씨는 "오늘도 많이 검사했다", "힘들었다"며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이 담긴 모니터 화면을 게시했고, 채팅 참여자 일부는 "사과 박스 같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해당 미술 동호회 회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달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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