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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원 코인, 100원에 살 수 있다"… 공정위, 투자사기 주의보

보도자료 일부 첨부해 투자 현혹
공정위 "배상명령 한 사실 없다"

#. A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들에게 공정위의 배상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에 징수한 수수료 및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A사가 말하는 보상내용은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는 것으로 추가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미끼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보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정위로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 배상명령'이라는 거짓 근거로 금융정보제공 유도하거나 가입비 환불을 빌미로 지속적 연락을 시도한다. 주로 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 SNS를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 유사투자자문회사와 이 회사의 가입비 결제를 대행했던 C회사가 기존 서비스 가입자에게 가입요금을 환불해준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환불은 공정위의 배상명령에 따른 조치'라고 하면서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첨부해서 제공했다.

공정위는 "공정위 명의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아달라"며 "입금·신분증·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