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측, 넷플릭스 상대 가처분 신청 취하
MBC·담당 PD 상대 가처분 신청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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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 대상에서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화방송(MBC)과 담당 프로듀서(조성현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씨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아가동산 측이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이 취하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나는 신이다’의 방영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MBC와 조성현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넷플릭스가 이를 이행하게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한편 총 8부작인 ‘나는 신이다’는 5회와 6회에서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에 대한 의혹을 다루고 있다. 아가동산 측은 해당 방송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가동산 측은 이달 8일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이를 어길 시 하루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게 명령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가동산에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JMS측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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