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영장 신청.. 현재는 필리핀 출국 추정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70대 미국인을 반입한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70대 미국인 A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환승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권총용 9㎜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X-RAY) 사진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 A씨의 가방 내부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에는 실탄 의심 물체가 3개였지만 형태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은 일단 여객기에 반입된 실탄을 2발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용의자로 특정된 A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으로 온 뒤 실탄이 발견된 당일 인천공항에서 환승해 필리핀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터폴에 A씨를 체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실탄 반입 과정 등은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실탄을 걸러내지 못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 검색요원 B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여객기 안에서 실탄을 발견하고도 경찰이나 보안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 승무원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체포영장은 어제 신청했고 발부 여부는 오늘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A씨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 16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실탄의 반입 경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쓰레기통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10명 이내로 좁혔다"며 "해당 실탄은 A씨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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