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특히 K칩스법은 지난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정부안인 반도체, 2차전지, 백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으로 확대됐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K칩스법이 의결되면 3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은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지난 1월 발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미 여야가 합의해 세액공제 비율을 높였는데 법안 시행 한 달 만에 또 개정안을 낸 점을 문제삼아 K칩스법 처리를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8일 미국의 IRA법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이 풍잔등화 위기에 놓임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K칩스법'을 정부안대로 합의처리하겠다고 선회하면서 K칩스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기에 민주당 신동근 의원(기재위 야당 간사)이 전날 발의한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 등 탄소중립사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로 포함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시행령으로 규정한 전략기술 분야를 법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정부와 여당이 수용하면서 법안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이에 K칩스법은 극한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는 "대한민국도 이제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