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에 나서면서 1만2000여개 업체가 550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인하 추진은 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환경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와 148개 지방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3년 동안(2020~2022년) 1만2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1686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일례로 A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돼 매점 등 입점 업체의 손실이 급증하자 임대료를 감면해 업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다.
임대료 감면 사업은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자체 보유 중이거나 위탁 운영 중인 건축물 등에 임대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임대료 감면 사업을 통해 약 150개 지방공공기관에 입주한 1만2000여개 업체가 550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감면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임대료 감면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중·장기적으로 지방공공기관도 그 수혜를 보는 선순환구조의 첫 단추"라며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