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올해부터 청각(해조류) 건조시설도 면세유 사용이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면세유 공급시설 대상에 포함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미역, 다시마, 김 건조시설 등에만 적용된 면세 혜택이 청각 건조시설까지 확대됐다.
청각은 연간 60일 이상 건조시설을 사용한다. 올해부터 청각 건조시설에 어업용 면세유가 공급되면 청각을 생산하는 150여 어가는 연간 총 13억원 내외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청각 건조시설을 사용하는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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