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전남개발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본격 시행

3년간 동일업체 3회 이상 제한 등 투명·공정한 계약환경 조성

전남개발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본격 시행
전남개발공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3년간 동일업체에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본격 시행한다. 사진=전남개발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개발공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3년간 동일업체에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개발공사는 자칫 특정업체에 집중될 수도 있는 수의계약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보다 더 많은 업체에게 계약 체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게 됐다.

현행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가능하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체 계약건수 430건의 64%인 275건(2020년 91건, 2021년 113건, 2022년 71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는 용역 수의계약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 동일업체에 대해 3년간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전남개발공사의 '수의계약 총량제'는 대개 1년간 3~5회로 제한하는 타 공공기관 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것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수의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해 지난 201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기부 실적(계약 금액의 1%이상) 보유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회적가치 계약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