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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보유세 부담 대폭↓

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보유세 부담 대폭↓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며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역대 최대 공시가격 하락에 대해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작년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며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 에서 2323년 69.0%로 2.5%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경감과 관련해선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일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금 부담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역시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는 건강보험료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든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보료가 결정되는데, 올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또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재산가액 2억4000만원 이하로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인 단독가구나 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에 지급된다. 재산가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외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소득·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는 국가장학금 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이나 월 소득 환산 금액이 공시가 하락에 연동돼 내려가면서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