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보험급여화로 노인 빈곤 막을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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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은 곧바로 빈곤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은퇴 노인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7만1945원인데, 장기요양시설 이용비는 80만~120만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을 오롯이 장기요양시설 이용 비용으로 쏟아 부어도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노인 빈곤과 노후소득보장’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연금만 받고 생활하는 노인의 93%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시설이용료의 본인부담이 20%로 줄긴 했지만, 월평균 30만~40만원에 달하는 식사 비용은 전액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장기요양시설과 달리 병원 식대는 정부 주도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해 지난 2006년부터 입원환자 식대 부담률이 20%로 줄었다. 나머지 80%는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당시 정부는 병원별로 상이했던 식대와 식사의 질을 상향평준화하고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병원 식대 급여화를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병원 식사의 질은 높아졌으며,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식대 급여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소 노인이 100% 부담하고 있다.
경제능력이 낮은 노인이 요양시설 이용 비용과 함께 식대까지 감당하기에 부담스럽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요양시설도 병원처럼 입소 노인 식대 급여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노후 대책 준비가 안된 노인층이 각종 질병으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령사회에 맞춘 정부의 정책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허수연 교수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포럼에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일본의 개호보험은 국가 재정 부담률이 50%에 달하지만 한국은 20%에 불과해 국고 보조를 늘려 보장성을 강화해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재가서비스 보장성 강화, 루게릭병 등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확대, 통합 재가 서비스 확산과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의료 모형 도입을 제안했다.
또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시설 내 요양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으나 요양시설 식대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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