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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금융사 '밥그릇 싸움'... 전자금융거래법 국회서 표류 [핀테크 '감시 사각지대']

금융사 "핀테크 지급결제 감독"
핀테크 업계 "진입장벽 완화를"

핀테크 업체의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 핀테크와 기존 금융사 간 '밥그릇 다툼'에 막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난해 머지포인트 선불충전금 사태를 계기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지만 업권 간 의견차로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22일 금융권·정치권에 따르면 간편결제를 지급지시전달업으로 규정하고 선불업자의 자금이체업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이 업권 간 이해관계 조정 문제로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급지시전달업, 자금이체업을 규정해 핀테크 업체의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사에서는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들어 핀테크 지급결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편결제, 송금 업무를 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사실상 기존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고 형평성 차원에서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지난해 10월 펴낸 '지급결제의 이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제언' 보고서에서 "내부거래를 통한 청산은 기업 내부의 회계조작 가능성과 자금변동성 확대에 따른 잠재적인 지급불능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피해규모 1000억원 이상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지적했다. 실제 독일의 선불기반 간편결제 기업인 와이어카드는 2019년 내부고발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가상거래로 없는 자산을 있는 것처럼 회계 조작했다.

반면 핀테크 업체에서는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며 전금법을 개정할 때 진입장벽 완화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신뢰를 깨뜨리는 상황에 대해 각별히 염려하고 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이 대환대출 플랫폼 추진 등 핀테크를 활성화하려는 가운데 규제만 강화하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이나 ATM, 티머니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 제도이기 때문에 최근 환경을 반영하려면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종합지급결제사업, 마이페이먼트 등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전금법 개정을 통한 핀테크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에 힘을 실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핀테크도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급결제 리스크가 촉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장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핀테크도 범위가 다양해서 전자금융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고 당국의 규율을 받는 곳은 선불충전금을 안전한 곳에 예치하도록 규제를 받는 반면, 리스크 우려가 있는 예치기관에 선불충전금을 예치하는 곳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전자금융업 규율을 받지 않는 머지포인트 같은 기관의 경우 규제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며 "핀테크 업체들이 예치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지급결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좌 개설과 예금 업무까지 핀테크사들이 취급하게 될 경우 최근 불거진 뱅크런 사태에서 착안해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석 교수는 "은행 또한 IT 쪽과 시너지를 내 수익을 올릴 방법을 만들어줘야 하고, IT 업체도 은행산업으로 진출해 은행산업과의 경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하고 양쪽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되레 기술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나경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