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여의도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여장을 한 채 들어가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파이낸셜뉴스] 여장을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채 영등포구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여성용 가발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날 오후 4시30분께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2시간 가량 내부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헬스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임의 동행했다.
조사 결과 A씨 휴대전화에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는 "남성 탈의실과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의도 헬스장 여자 탈의실 여장남자'라는 제목으로 A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과 사진 여러 장이 공개됐다.
CCTV에는 A씨가 가슴까지 오는 긴 머리를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있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 남성을 검거하는 사진도 함께 올라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민등록상 남성으로 확인됐다"며 "A씨가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했는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예정이며, CCTV 영상을 확보해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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