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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부가 과거 특수폭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를 예비 신랑과 가족들에게 밝혀야 하는지 고민중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언을 구했다가 되레 비난을 받았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비 신랑에게 실형 전과 밝혀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결혼을 앞둔 30대이고 예비 신랑이랑 마음도 잘 맞고 예비 시댁에서도 좋게 봐주시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A씨는 "사실 제가 실형 전과가 있다"며 "몇 년 전 20대 때 포장마차에서 시비가 붙는 바람에 잡혀 가 구속됐다. 특수폭행으로 징역 8개월 선고받고 실형 살고 출소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예비 신랑이나 시댁은 아직 A씨의 전과를 모르고 있다"며 "아직 말 안 했다. 친정 부모님은 어차피 말 안 하면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자고 그러신다. 저는 그래도 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다 성사된 결혼 깨질까 봐 무섭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된다. 파렴치범도 아니고 말 안 하면 모르겠지만 뭔가 속이는 것 같다"며 "하지만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묻고 가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한 뒤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다수의 누리꾼들은 "당연히 밝혀야 한다. 숨기고 결혼하면 사기라서 민사 소송당한다", "사기 결혼하면 혼인무효 될 수 있다", "결혼 얘기 나올 때 이실직고했어야지" 등 솔직하게 밝히라고 했다. 이밖에 "특수 폭행은 도구를 써서 사람을 때려야만 나오는 혐의 아니냐. 도대체 어떻게 폭행한 거냐", "폭력과 관련된 건 인성 문제인데 그걸 알면 누가 결혼하고 싶겠나"라는 반응도 보였다.
그러자 A씨는 댓글로 "전과는 저거 한 개밖에 없다. 소주병 깬 거 맞다. 성깔 좀 있는 건 맞지만, 왈가닥이라는 거지. 남 괴롭히거나 분노 조절 못하는 건 절대 아니다. 저거 외에는 평소에 남하고 싸우거나 시비 붙거나 문제 일으킨 적 한 번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한 죄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또 민법 제816조 제3항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했을 경우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기 또는 강박의 예로는 직업, 수입, 출신, 전과, 출산 여부 등이 해당한다. 단 이 같은 사항을 속인 것이 '다소의 포장'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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