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튜버 백광현씨가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23.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권리당원들이 23일 법원에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리당원인 시사유튜버 백광현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남부지법에서 권리당원 324명을 소송인으로 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백씨는 "당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이자 당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당헌 80조를 짓밟고 무력화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 당원이면 개딸로 대변되는, 사이비 종교 신도 같은 당원만 떠올릴 것"이라면서도 "같은 당 대표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라, 당헌을 지켜달라, 당헌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달라는 상식적인 당원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뜻을 함께하는 권리당원들과 함께 오늘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조만간 본안 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씨는 본안 소송에는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2일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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