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사담당자들 2심대로 처벌 확정
고위임원 지인이나 특정학교 출신자 특혜
여성 합격비율 높으면 남성위주 채용 지시
하나은행 건물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차별 등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은행 인사 업무 담당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 씨(60)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 씨(54)와 박모 씨(54)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도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됐거나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은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더라도 학점 등이 너무 부족하지 않으면 다음 면접 전형을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성 직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남녀 지원자 합격 비율을 4대1로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과 2심은 "이들이 만든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려는 장치였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 지었다.
한편 인사담당자에게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은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했지만,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함 회장은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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