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국 지정 이후 첫 조세조약
조세회피 방지 등 OECD 모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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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한국-안도라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정 협상을 타결하고 가서명까지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7월 유엔무역개회의(UNCTAD)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지정한 이래 처음 제정되는 조세조약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부터 23일까지 안도라 라베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회담 수석대표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맡았다.
조세조약은 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관계기업을 이용한 PE 남용 방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 확대, 독립대리인 범위 축소 등을 담은 세원잠식(BEPS) 방지내용과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에 대한 조항이 포함됐다. 법인간(지분율 10% 이상 보유)에는 5%, 기타 10%, 이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5%, 기타 10%, 사용료의 경우 5%가 부과된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 배제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2017년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사항이 최대한 반영된 사례다.
기획재정부는 "이후 타국과 조세조약 제˙개정시 유리한 선례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안도라 조세조약은 안도라가 16번째로 체결한 조세조약으로, 특히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양국간 기업진출 등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회담의 의미를 전했다.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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