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주년 3.1절인 1일 세종시 한솔동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걸려있다. 사진=뉴시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3.1절에 일장기를 게양한 목사 A씨의 당적을 확인한 뒤 징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알려졌는데, 징계조치 이후 탈당했다고 이 총장은 설명했다.
이 총장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A 목사를 묻는 질문에 "당원이 맞다. 보도를 보고 확인했다"며 "우리 구성원들의 상식과 전벼 배치되는 돌출행동을 했는데, 즉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세종시당에서 징계하고 출당요구를 했다"며 A씨가 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원이 400만이 된다"며 "(400만명의 당원 중) 82만명은 당비를 3개월 이상 내신 분들인데 소위 말해 책임당원들이다. 일반 당원들이 400만명 가까이 되는데 다 일일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이 입당할 때 자격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다"라며 "지역 인근 주민들께서는 A 목사가 이런 행위를 충분히할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계셨다. 바로 출당됐다"고 설명했다.
김미나 창원시 의원의 막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다"라며 "막말을 했다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자체를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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