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2일 2개 구간의 입체도로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9일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그동안 지상도로에만 부여했던 도로명을 고가·지하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2차원 평면에만 부여하던 주소를 3차원 공간까지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소 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밀도 건물 및 지하도시의 등장, 도로의 입체화 등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도로명이 부여된 입체도로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해 차량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에 도로명 부여가 결정된 곳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영주고가교(중구-동구)와 대남지하차도(남구-수영구) 2개 도로구간이다.
입체도로의 도로명은 각각 ‘영주고가도로’와 ‘대남지하도로’로 결정됐으며 주된 명사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시에서 부여한 2개 도로구간 외에도 △부산진구(가야고가교, 부암고가교) △동래구(내성지하차도, 안락지하차도) △해운대구(수영강변지하차도) △금정구(구서지하차도) △강서구(금호지하차도) △기장군(삼성1지하차도) 등 구·군에 속해 있는 8개의 지하.고가도로 도로구간에도 해당 구·군에서 3월 말까지 입체도로 도로명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도로명 결정 고시 후 주소정보 누리집을 비롯해 소방, 경창, 인터넷 포털 등에 변경 정보를 제공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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