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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7 ondol@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한 경우는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2015년 12월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며 출근 거부하며 복무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을 거부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12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파기환송 한달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따른 결과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시 상고했고, 이렇게 4년여 만에 두 번째로 열린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병무청장 관할을 복무 이탈 근거로 내세운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도 없어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