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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역에서 80대 노인 등을 상대로 일명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정신적 장애를 앓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폭행 수위가 높아 엄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강민호)은 노인복지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경 서울의 한 지하철역 남자화장실 입구에서 아무 이유 없이 B씨(83)를 넘어뜨리고 마구 폭행해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때린 직후 여자화장실 입구에 서있던 C씨(88)와 주변에 있던 D씨(36)에게도 무차별적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던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모습이나 그 결과,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고 그것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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