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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 집행유예...왜?

음주·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 집행유예...왜?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까지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동네 후배인 B씨에게 연락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연락을 받은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A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