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기수지와 1인당 월보험료 추이.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이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을 참고해 연금·건강보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경제계 주장이 나왔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연장했다. 보험료 납부 기간은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며, 최소연금상한액을 소폭 증액했다. 이 같은 마크롱 정부의 개혁안은 총리불신임안 부결로 사실상 의회를 통과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입법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야당이 총리불신임안을 제출하고 노동계가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여 정치생명이 위험해졌다. 하지만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오는 2030년 연금적자가 135억유로(약 18조 8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정 파국을 막고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한경연은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화 속에 역대 정부들이 모두 연금개혁을 주저한 결과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결과를 통해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발표했다. 지난 2018년 4차 결과에 비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건강보험도 관련 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13~2016년에는 매년 2조 7000억원에서 5조 9000억원 흑자였지만, 2017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해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3조 3000억원과 2조 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2023년부터는 적자를 기록해 현재 20조원 규모의 적립금도 2028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과거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시행하면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과잉 의료와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며, 연간 1인당 보험료가 2013년 3만 8000원대에서 2021년 6만 5000원대로 68.8%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지속적으로 연금과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이미 20조원을 돌파했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위급한 상황이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연금·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연금별로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조정 등 재정수지 개선을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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