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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채택

김포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채택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27일 열린 제22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포시의회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시민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7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열린 제22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김포시를 넘어 국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시의원을 대표해 제안에 나선 장윤순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만으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법제 마련에 더는 방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시책 및 관리계획, 관련 조례 제정 조항 마련, 안전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하다"며 "국회 등 관련 기관은 전동킥보드 등 이용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포시는 안전한 킥보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4개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체와 2023년 1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줄이기로 전격 합의했다.

김포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채택
김계순(왼쪽), 유매희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김포시의회

한편, 이날 김계순·유매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도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4조(지원범위)에서는 제3조(지원대상)의 노동단체가 김포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다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노동단체가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계순·유매희 의원은 "협력과 상생의 김포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