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대표를 포함한 8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2022.12.2 nowweg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했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이날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재청구에는 1차 구속영장 청구시 포함되지 않았던 금융투자상품 사기(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특경법상 사기)혐의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고 전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가상자산 테라·루나 코인을 차이결제시스템에 탑재하겠다고 거짓으로 홍보해 약 1400억원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업 시작 전 발행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 가격이 폭등하자 매도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 등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2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서울 성수동 소재 차이코퍼레이션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신 전 대표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신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4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결제 서비스를 거짓 홍보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2020년 3월 사업 추진 방향의 의견 차이로 권도형과 결별했고 테라와 조직, 사업을 완전히 분리했으며 이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