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넘는 초고가 아파트 빼면
강남 부부명의 대부분 면제 대상
서울 강북지역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전망이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종부세법이 개정돼 부담이 완화된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1%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 84㎡ 아파트 기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서울 강남 일부 고가 아파트를 빼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종부세가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1가구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 늘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원 증가했다.
또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인 18.61% 하락한 영향도 크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2014년부터 10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부동산 과열기인 2021년과 2022년 각각 19.05%, 17.20%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강북에서 용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아파트는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하면 공시가 12억원은 시가 16억원 수준이 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분석을 보면 주요 서울 강북지역 84㎡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은 곳은 한강대우(14억1700만원), 한가람(15억1100만원), 경희궁자이2단지(12억6100만원) 등 3곳이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외에는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하면 공시가 18억원은 시가 약 24억원이 된다.
84㎡ 기준 공시가는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6억8300만원)·래미안퍼스티지(21억8000만원),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000만원)·개포우성1차(18억8700만원), 도곡동 도곡렉슬(18억6500만원) 등 초고가 아파트들이다.
한편 부산, 세종시, 경기 분당, 인천 송도 등 주요 지역들도 84㎡ 아파트 중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단지가 없어 종부세를 내는 곳이 없을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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