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을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며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고 한 장관은 위장 탈당을 한 민주당 의원이 사과를 해야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주위에 많은 분한테 물어봤는데,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 이면 열 이었다"라면서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한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권인숙 의원은 "어느 장관도 하지 않았던 국회 대상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장관이 논란을 일으키는 식의 방식은 정말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식의 청구 소송을 내면 굉장히 논쟁적으로 흐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논쟁적 갈등을 장관이 주도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강욱 의원도 한 장관을 향해 "도대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하는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고 아니라 민주당 위원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이어 "위장 탈당 같은 그런 위헌적, 위법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형사 사법,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한 것일 때 법무부 장관이 이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라고 응수했다.
'검수원복' 시행령 원상복구를 두고서는 여야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의 권한은 헌법상의 12조에 의해서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기소권을) 어느 기관에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덮기"라면서 "오늘 뉴스에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아닌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원상복구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을 탓했고 한 장관은 "경찰 세평에서 걸리지 않아서 확인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