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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자동차 전용도로 활보한 30대 연인 '구속영장'

마약에 취해 자동차 전용도로 활보한 30대 연인 '구속영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마약에 취해 도심 도로를 걷던 30대 연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약을 상습 구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30대 중반 태국 국적 여성 A씨와 30대 후반 한국인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연인관계인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9시쯤 마약에 취해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비틀대며 걸어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를 위태롭게 걷는 사람이 있다"라는 운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도중 이들이 진술 중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류 시약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은 "SNS를 통해 30만 원 상당의 필로폰 0.5g을 구매해 함께 투약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A씨와 B씨는 3년 전부터 여러 차례 마약을 구매해 투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경찰은 마약 유통책도 추적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