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16개월만 4117건 재판행
'만나자, 찾아가겠다', 문자협박에 피해자들 늘 신변위협
검찰 적극 수사로 재판 늘어났지만..피해자 보호법안은 국회 표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이지 않는 집착'과 '왜곡된 일방애(愛)'로부터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은 항상 극도의 불안과 공포감에 시달린다.
시도 때도 없이 '만나서 얘기하자' '찾아가겠다'라는 가해자의 전화·문자메시지를 가장한 협박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피해자들은 스토킹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 모습을 드러낼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숨죽인 채 피폐된 일상을 살게 된다.
피해자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피해자 신변이 더 큰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우에 따라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도 피해자를 겨냥한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4개월여가 지난 올해 2월말까지 검찰이 모두 4117건의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검찰이 지난해 8월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운 후 용의자가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다가 스토킹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스토킹 범죄 수사와는 별개로 여전히 피해자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사기관의 잠정 조치 청구가 없을 때 피해자가 직접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인 채 표류 중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후 협의체 꾸린 검·경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 10월 현행법상 '경범죄'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해당법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올해 2월 말까지 모두 9558건이다. 이 중 4117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1860건은 정식재판에 회부됐고, 2257건은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 처분이 이뤄졌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후 검·경은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스토킹 범죄 대응에 나섰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은 피해자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전날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전 단계에서 협력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요구하는 방법이 협박, 강요, 스토킹에 해당할 경우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피의자 입건 시점에 단순 주거침입이나 협박 혐의로 입건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반복돼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적극 적용키로 했다. 반복·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연락과 협박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스토킹 범죄 특성을 적극 반영해 사전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극대화한 것이다.
이런 기조에 따라 단순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결국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중고물품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수시로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 주소지로 여러차례 후불로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추가 스토킹 범행이 드러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피해자를 4개월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이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B씨가 잠정조치를 위반해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해자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A씨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미흡'...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국회 표류
/자료=대검찰청
하지만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잠정조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경찰이 11만1184건을 신청했고, 이 중 12.6%인 1241건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 기각을 제외한 9791건 중 545건은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같은 기간 직권으로 청구한 187건의 잠정조치 중 30건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서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3호),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신변에 위협을 느낀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기관의 위험 여부 판단 이전에 당사자인 피해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생명 및 안전에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할 경우 직접 법원에 가해 의심자가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수사당국의 판단보다 피해자의 위협 체감도를 더 중시해 사전에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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