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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 만 0~1세 아동을 둔 가구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산과 양육 초기 집중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세법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에 따르면 올해 만 0세에게 70만원, 만 1세에게 35만원씩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내년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도 확대될 예정이다.
부모 맞돌봄 문화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개편 방안이 올해 3·4분기 중 마련된다. 신생아 아빠의 돌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중소기업에 급여 지원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분할 사용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사각지대인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난해(7만8000가구)보다 최대 3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수당의 단계적 인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시간제보육서비스도 2027년 6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2025년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유치원·어린이집)에 관계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직장내 어린이집도 늘려 나간다. 상생형(대기업+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대, 중소기업 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등이 추진된다.
수요 대비 부족한 어린이집 내 0세반 개설 유인을 위한 운영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토요일에 보육서비스 제공 시 토요일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초등 돌봄의 경우 2025년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한다.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확대하고,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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