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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정식 장관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양대노총이 "노조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위법행위"라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양대노총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운영·재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이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19곳에 회계 장부 등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26.9%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64곳 중 39곳, 한국노총은 178곳 중 32곳이 정부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해당 노조들이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한편 해당 사건의 배당이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만큼, 고발인 조사 등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