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3.28 ham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구속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부장판사는 김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 사실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은 "일부 범죄사실 및 가담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했다.
이어 "수사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 잠적했다가 자진출석하게 된 경위,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한국코퍼레이션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김 회장 등은 2018년 당시 실소유한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한 뒤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갚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장기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1억원가량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