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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9일 전체회의 열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문화산업 공정 유통법 의결

국회 문체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화상

국회 문체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인기만화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의 저작권 분쟁사태와 관련, 국회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해당 법안은 작가, 만화가 등 콘텐츠 제작자들을 보호하고, 불공정계약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강제하거나 무상으로 양수하는 행위, 제작 방향의 변경이나 제작인력 교체 등 제작 활동 방해 행위 등이 금지행위 유형으로 적시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법률은 방송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에 관련해 많은 금지행위 유형이 새롭게 포함된다"면서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한 이유는 고 이우영 작가에 대한 사건들이 국민적 여론으로 환기됐다. 정말 어려운 문화산업 종사자들과 제작자들의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이라며 "방통위가 주장하는 부분도 충분히 수렴해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도 "지난 2020년 12월에 발의된 유정주 의원 법안과 2022년도에 발의한 김승수 의원 법안에 대해 뒤늦게 문제제기를 했다"며 방통위를 질타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뒤늦게 통과하는 시점에 방통위가 이의를 제기해왔다. 문체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복 규제 우려는 해소했다"며 "더 이상의 논의나 협의는 자칫 이 법안을 표류 상태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문체위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의결하면서 "정부부처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이 법을 다시 문체위에서 재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