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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 직원들, 남욱 상대로 '11억원 퇴직금' 소송 승소

대장동 개발사 직원들, 남욱 상대로 '11억원 퇴직금' 소송 승소
남욱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특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수한 회사의 임직원들이 남씨를 상대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임직원 A씨 등 4명이 남씨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 4명에게 2억2000만원~4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씨쎄븐, 나인하우스,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09년 11월~2010년 6월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805억원의 브리지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2011년 3월경 대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가 김모씨에게 회사 주식과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권을 양도했다.

이후 김씨는 같은 해 7월 남씨에게 회사의 주식과 민간개발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남씨는 임직원들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 이후 성남시가 도시개발 사업을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성남의뜰'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고 회사는 결국 폐업했다.

이에 회사 임직원들은 합의서에 따른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씨는 성남의뜰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지급기한으로 제시된 '브리지론 실행'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임직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 3년이 도과함에 따라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합의서에 남씨가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이를 양도받은 제3자가 회사 임직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했다"며 "이는 임직원들에게 확정적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낟고 보기 어렵다"며 "남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임직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