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승강기업체 쉰들러홀딩스(쉰들러)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가 오늘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그룹 주요 계열사인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 지분 매입을 대가로 5개 금융사에 파생상품을 계약한 것을 문제 삼았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 회장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파생 계약을 맺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4년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양측 손을 한 번씩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쉰들러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상품 계약은 정상적인 경영행위라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중 190억 원은 한 전 대표와 공동 지급하라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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