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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부산진해경자청,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자청에 따르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12월 조성 완료한 골프장 시설에 대해 준공검사 전 토지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통해 현재까지 골프장 운영만 할 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다른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자청은 장기간 사업지연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27일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이후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30일자로 경상남도 공보에 고시하고 경자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경자청이 밝힌 지정취소 사유는 3가지다.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사유를 근거로 내세웠다.

경자청 관계자는 “빠른시일 내 대체사업시행자 선정은 일반공모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며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