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과의 대화' 참석하는 현정은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버스가 출발하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5 utzz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현 회장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던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현대엘리베이터가 복수의 파생상품 계약을 맺으며 불거졌다. 해당 계약은 만기 시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요 계열사인 현대상선 주가를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약 상대방이 현대상선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우호적 의결권 행사와 현대엘리베이터의 수수료 지급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파생상품 계약이 종료될 당시 현대상선 주가는 계약 체결 당시보다 떨어지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막대한 정산금과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에 당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현대 측이 이익과 무관한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쉰들러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현 회장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일부 인정,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한 전 대표도 이 중 190억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 회장 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손해의 범위 및 책임 제한의 정도도 원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대법원은 "현 회장 등은 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손실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가 부족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을 유지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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