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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직 이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 판사 심리로 30일 오전 열린 1차 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씨(60) 측 변호인은 "내부인사지침 근무 평가 따라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 뇌물수수에 고의는 없었고 정당한 직무 위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공범 코웍스 전 대표이사 최모씨 측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송 전 이사에 건넨 돈이 뇌물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8년 2월 19일부터 지난 2020년 12월 11일까지 재직 당시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 등 총 20명으로부터 총 4억1200만원을 받고 인사상 특혜나 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최씨는 코웍스 대표 선임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 코이카에 제안하는 사업 채택을 위해 송씨에게 1억7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는 인사대상자인 직원들에게 금원을 요구하고 인사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않은 채 다시 차용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공여자의 연봉계약 체결 때 내부 규정을 어기는 등 다양한 인사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송씨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인해 울산지법에서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송씨 측은 해당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25일에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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