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하영제 체포요청' 한동훈 “법과 상식 기준으로 판단해달라”

'하영제 체포요청' 한동훈 “법과 상식 기준으로 판단해달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이 인내심을 갖고 지켜봤다”며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3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직접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0~2022년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575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2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은 이날 하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사람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도 했다.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서도 △마치 의원 몰래 보좌관이 알아서 돈을 받은 것처럼 꾸몄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도록 했으며 △공천 청탁 공여자와 브로커의 변호사 선임료를 몰래 대납해준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었다.

일반 국민들 수사에서 이 정도 수준의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것이 한 장관의 설명이다.

이어 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들 다 걷어내고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