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KB리브엠’ 최종승인 기로… "선택권 확대" "규제 선행돼야" [금융사 알뜰폰시장 진출 논란]

국민銀 알뜰폰 정식승인 논의 시작
금융위, 규제개선 여부 내달 결정
국민銀 "가격제한, 소비자만 피해"
알뜰폰社 "자본 앞세워 과열 경쟁"

알뜰폰(MNVO)을 은행업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기존 플레이어인 알뜰폰 업계와 신규 진입을 원하는 금융사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오는 4월 국민은행 'KB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금융위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다.

■4월까지 'KB리브엠' 은행업 정식 승인 여부 논의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리브모바일(KB리브엠)'의 정식 승인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위원회는 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서 "이를 시작으로 KB국민은행이 제시한 규제개선 요청을 승인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4월 초 서비스 종료 전에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KB리브엠은 지난 2019년 4월 최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다. 지난 2021년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4월 16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은 올해 초 금융위에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은행은 기존 통신업계에 신규 플레이어가 생기면 소비자 효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알뜰폰 최초로 5G 요금제와 워치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알뜰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소비자 선택을 다양화하는 데 KB리브엠이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은행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브모바일의 통신 시장 진출로 이동통신 자회사와 중소 사업자로 양분돼 있던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자회사의 과점체제 완화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KMDA가 제안한 KB리브엠 가격 제한과 관련해서는 "도매대가 이상으로 리브모바일의 가격을 제한한다면 MNO 자회사의 과점체제는 심화되는 한편 소비자 혜택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KB리브엠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서비스 시작 3년여만에 40만명을 넘어서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KB리브엠이 은행업 부수업무로 정식 승인을 받으면 공회전하던 금산분리 완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사 진입, 중소 사업자 생존 해쳐"

가장 큰 숙제는 기존 알뜰폰 업계의 반대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KB리브엠' 승인에 앞서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원가인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 시장 점유율 규제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 리브엠이 ICT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됐던 취지가 금융과 통신의 융합으로 소비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으나, 현실은 우려대로 금융자본을 앞세워 원가 이하의 무리한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을 제공해서 경쟁을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알뜰폰 업계에서 월 3만3000원에 데이터·음성·문자를 무제한 제공하는 33요금제가 인기 상품이었는데, 이마저도 몇 년째 동결되면서 손해를 보다 보니 작년에 몇몇 업체들이 가격을 일제히 올린 적이 있다"며 "대다수 업체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리브엠을 승인해주면 다른 금융사업자들도 알뜰폰 사업자로 나서면서 기존 중소사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KB리브엠은 지난해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원가 약 3만3000원)보다 낮은 요금제(청년희망 LTE 11GB+ 등)를 판매해 고객을 대거 유치한 바 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이렇듯 초기 손실을 감수한 '금권 마케팅'을 KB리브엠이 빠르게 성장한 배경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알뜰폰 업계 관계자도 "KB리브엠은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처럼 동일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