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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반도체 구원투수 K칩스법 국회 넘었다

대기업 투자 15%까지 세액공제
추가공제 합치면 최대 25% 혜택
이차전지·전기차 등 분야도 포함
정부 "기업 유인효과 상당할 것"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산업 세액공제율을 높이라는 특별 지시를 한 후 3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을 열고 K칩스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3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3명, 기권 39명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8%로 제시했으나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율 상향을 특별 지시했다. 또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2∼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도 포함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지시로 야당이 움직여야 하느냐"고 비판했지만 이달 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풍전등화 위기에 놓인 한국 반도체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K칩스법'을 '정부안'대로 합의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안 처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회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 조기착공을 위해 토지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함께 넘었다.

한편 벤처업계의 숙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위원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4월 임시국회에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벤처기업법은 민주당 소속 권칠승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임시절 도입을 약속한 법안으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다음 전체회의 때 의결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4월 법사위 전체회의가 주목된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체포를 계기로 재부상한 디지털 가상자산법 역시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기대되는 법으로 꼽힌다. 디지털 가상자산법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법안으로,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에 포함할지 여부 등이 남은 쟁점으로 꼽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