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세륜 및 측면 살수를 하지 않고 나오는 수송차량 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1~3월 대기배출사업장과 대형 건설공사장 등 142곳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주물 제조사업장 및 공사장 등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을 보면 야적물질 방진덮개와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야적물질 상하차시 살수 미실시 4곳,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 4곳,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3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벽체연마작업 중 방진막 미설치 1곳 등이다.
A공사장의 경우 부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자동식 세륜시설이 고장 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덤프트럭이 사업장 밖으로 폐토사를 운반하도록 했다.
B공사장은 벽체연마작업을 하면서 방진막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해 비산먼지를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시민 생활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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