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281표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 처리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인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결백을 호소하는 하 의원의 신상발언에도 불구, 상당수가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향해 사실상 가결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긴 결과, 가결표가 최소 51표 이상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1명을 제외한 인원(103명)과 정의당(6명)이 모두 가결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추산치다.
어쨌든 민주당은 이중잣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것과 사뭇 다른 결정이기 때문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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