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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양주 채석장 붕괴 삼표회장 재판대 선다

임직원 6명 불구속 기소, 현장 실무자 4명 약식기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양주 채석장 붕괴 삼표회장 재판대 선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2022년 1월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삼표그룹 회장과 대표이사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과 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현장 실무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29일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같은날 굴착면 기울기 준수 ,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조치를 미이행한 과실로 근로자 3명이 토사 약 30㎡ 매몰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 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2022년 1월29일 오전 10시9분께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같은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