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2월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4월부터 대폭 완화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40%로 확대하고 주거용 재산도 추가로 공제해 '약자와의 동행'에 힘쓴다는 포부다.
서울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선정 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소득평가액 감소로 인한 급여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주거용 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용 재산에 한해 99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기존에는 재산 기준 1억55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을 받았지만, 기준 완화를 통해 최대 2억54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기초보장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재산의 경우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공제를 지원한다. 그동안 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의 저축을 저해하고 자산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중·장년층의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완화했다.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해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상황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근로빈곤층 지원강화,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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