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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육군 소속 ‘특수임무 수행’ 보상금 신청…법원 “보상대상 아냐”

미국 육군 소속 ‘특수임무 수행’ 보상금 신청…법원 “보상대상 아냐”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육군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아버지를 대신해 자녀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삼심의위원회(심의위)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의 부친이 1958~1959년 북한에 침투해 첩보활동을 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며 2007년 심의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조사과정에서 A씨로부터 부친이 미국 육군 내 부대 소속이었다는 진술을 들은 뒤 특임자보상법상 외국 부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신청 취하를 권유했다.

A씨는 부친을 대신해 2009년 신청을 취하했지만, 2021년 5월 부친이 별세한 뒤 심의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취하한 신청은 재심을 할 수 없다며 기각했고, 이에 A씨는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외국 부대인 미군 부대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특임자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의위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