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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나가겠다며 같은 환자 살해, 심신미약 인정 징역 22년

부산고법 울산 제1형사부 항소심
"지적능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
조현병 등 증상 호전됐다고 볼 수 없어
1심에서는 심신미약 배척돼
공범은 징역 15년 1심 그대로

병원 나가겠다며 같은 환자 살해, 심신미약 인정 징역 22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정신병원을 나가기 위해 입원 환자를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원심보다 3년이 감형됐다.

부산고법 울산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고, A씨가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조현병과 정신지체로 인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울산 울주군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해 생활해 왔다.

그러다 수개월간의 폐쇄된 생활에 갑갑함을 느낀 A씨는 범행을 저질러 병원 밖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평소 자기 말을 잘 따르던 B씨에게 같은 입원 환자인 C씨를 함께 살해하자고 제안했다. C씨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병실에서 C씨의 목을 조르고 발로 누르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해 결국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모두 항소했다.

2심에서 A씨는 조현병과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전문의 의견을 근거로 A씨가 지적능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1심이 배척한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했다. B씨와 검찰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치료를 담당한 전문의는 A씨에 대해 조현병과 심각한 행동 장애가 있는 정신지체로 진단했다"라며 "범행 직전까지 일반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한 점, 증상이 호전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범 B씨의 항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