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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 집에 몰래 들어가.. 함께 자던 남성,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이혼한 아내 집에 몰래 들어가.. 함께 자던 남성,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2018.12.18.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전 아내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이혼한 전 아내 B씨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함께 자고 있던 남성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는 이혼한 전 부인 B씨에게 집착하던 중 C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이라며 “불법 및 폭력성의 정도가 중대하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춰 온전히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C씨는 A씨와 전혀 면식이 없는 사이로서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 형량은 징역 19년으로 늘었다.

A씨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B씨 집의 물건 일부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