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경제청·IPA, 조속한 사업추진과 노선계획 변경에 협력
인천시는 인천항만공사(IPA),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노선계획 변경 관련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림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노선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도권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인천~안산 구간의 조속한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인천항만공사(IPA),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노선계획 변경 관련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나래 나들목(IC)부터 인천시 중구 남항로(서해대로)까지며 2029년까지 총사업비 1조6889억원을 들여 총길이 19.8㎞, 폭 4차로(23.4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시흥나래 나들목(IC)부터 남송도 나들목(IC)까지 8.4㎞ 길이의 1구간과 남송도 나들목(IC)부터 인천 남항까지 11.4㎞ 길이의 2구간으로 나눠 추진된다.
시는 2구간 추진과 관련 그동안 민·관 협의체 합의를 통해 습지보호지역과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평균간조위 추정선까지 이격하는 대안 노선을 도출했다.
그러나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복합 지원용지 저촉과 상업용지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인천항만공사와의 이견으로 노선 결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또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항만공사는 2021년부터 노선 변경에 따른 골든하버 부지 손실보전 해결을 위해 수차례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상생·협력하기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들 기관은 노선 변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도권 제2순환선과 골든하버 부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인천경제청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최적 노선 확정 시 골든하버 부지 수익 보전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행정업무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그동안 표류했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최적 노선을 확정하고 습지보호지역 행위 허가 규제 적용 배제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등 후속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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