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 황모(왼쪽부터), 이모, 연모 씨가 각각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35)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이씨와 공범 황모(36)씨, 연모(30)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씨 등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A씨를 납치한 뒤 7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뒤 대청댐 인근을 수색해 사건 발생 41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후 5시 35분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금전을 목적으로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는 연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죄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이날 경찰이 체포한 3인조 외에 사건 예비단계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20대 B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월 피의자 황씨로부터 피해자 A씨를 살해하자고 제안받았고, 미행 단계에 가담했으나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B씨는 황씨, 연씨와 함께 렌터카 등을 이용해 피해자 A씨를 납치·살해할 시기를 엿보다 지난달 중순 범행에서 손을 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가 구체화되면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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